입문 글 4/63분 · 2026.09.28 기준
거래 방식 세 가지
채권을 넘겨받는 론세일과 넘겨받지 않는 채무인수·사후정산의 차이, 매입 자금의 질권을 정리했어요.
핵심 세 가지
- 론세일은 채권과 근저당권을 통째로 넘겨받아요.
- 채무인수·사후정산은 채권을 넘겨받지 않고 입찰로 참여해요.
- 매입 자금을 빌리면 산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줘요.
세 가지 방식
채권과 근저당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채권양도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산 사람이 배당을 직접 받아요.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채권자에게 배당될 몫만큼 대금 대신 채무를 떠안아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해서 보통 미리 계약을 맺고 입찰해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을 낸 뒤,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을 모두 내요.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뒤 약속한 매입가를 넘는 부분을 돌려줘요.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론세일 | 채무인수 | 사후정산 |
|---|---|---|---|
| 채권 | 넘겨받아요 | 넘겨받지 않아요 | 넘겨받지 않아요 |
| 직접 낙찰받으면 | 받을 배당금만큼 대금을 덜 낼 수 있어요(상계) | 채권자에게 배당될 몫만큼 대금 대신 채무를 떠안아요 | 대금을 모두 내고, 약속한 매입가를 넘는 부분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 미리 맺는 계약 | 채권을 넘겨받는 계약 | 승낙을 받는 계약 | 입찰 금액을 약속하는 계약과 계약금 |
론세일 매수인의 상계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요(민사집행법 제143조). 방식마다 필요한 자금, 세금, 다른 사람이 더 높게 낙찰받았을 때의 처리가 달라요. 계약서 조건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용어 사전의 론세일·채무인수·사후정산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매입 자금과 질권
NPL을 사는 쪽은 매입 자금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도 해요. 이때 산 채권과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줘요.
대출 금융기관
사는 쪽
주는 쪽 대출 금융기관, 받는 쪽 사는 쪽: 매입 자금 대출
주는 쪽 사는 쪽, 받는 쪽 대출 금융기관: 산 채권·근저당권에 질권 설정
빌린 돈의 이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 쌓이므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비용이 커져요.
OK NPL에서는
Business에서 검토를 시작한 사건은 ‘매입·회수·자금’에 질권 LTV·금리를 넣어 대출 이자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LTV는 산 금액 가운데 빌린 돈의 비율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