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글 6/63분 · 2026.09.28 기준

입찰부터 회수까지

입찰 준비부터 매각기일, 매각허가와 대금 납부, 배당과 명도까지 경매가 흘러가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 세 가지

  • 매각기일에 입찰표와 보증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을 내요.
  • 허가가 확정되면 보통 한 달 안에 대금을 내고, 그 돈으로 배당해요.
  •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나오지 않아요.

NPL을 샀든 부동산을 직접 사려 하든, 돈이 돌아오는 길은 법원 경매 절차를 따라가요. 입찰 준비부터 배당과 명도까지 차례로 볼게요.

경매가 흘러가는 순서

  1. 입찰 준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서류 공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공개돼요. 말소기준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유치권·법정지상권 같은 특별한 조건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점유 상태와 주변 시세를 봐요.

  2.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을 내요. 가장 높은 값을 적은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떨어진 사람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아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시 매각해요.

  3.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해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론세일)이 직접 낙찰받았다면, 받을 배당금만큼 대금을 덜 내겠다고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43조).

  4. 대금 납부

    허가 확정 뒤 보통 1개월 안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때까지 잔금을 내요.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매각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민사집행법 제135조·제138조).

  5. 배당

    대금이 들어온 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 순서대로 나눠 줘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때 채권을 회수해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탁될 수 있어요.

  6. 명도

    인도명령은 대금 낸 뒤 6개월 안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을 넘겨받아야 해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아요(민사집행법 제136조). 실제로는 이사 날짜와 비용을 대화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세한 뜻은 명도를 보세요.

OK NPL에서는

달력에서 매각기일을 날짜별로 보고, Pro 사건 화면 ‘담보 가치’의 매각 이력에서 회차별 최저가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일정과 금액은 법원 공고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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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말은 용어 사전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은 기준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